기사 분류 군포시, 이륜차 소음·불법개조 안됩니다. 작성자 정보 오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작성 작성일 2021.10.08 14:36 컨텐츠 정보 5,341 조회 목록 본문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00551 군포시, 이륜차 소음·불법개조 안됩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군포시는 지난 10월 6일 밤 군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관내 일부 지역에서 이륜자동차를 상대로 소음 및 불법개조를 점검했다. 송정지구와 금당로 등 2곳에서 이뤄진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배달오토바이 증가로 이륜차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군포시, 군포경찰서 0 추천 SNS 공유 신고 오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레벨 38 97% 등록일 2024.06.04 전국 도로뚫기 참가인단 모집 - 앵그리라이더 등록일 2024.04.22 국내 이륜차 개선의지, 전혀 없는 것이 더욱 문제다. 등록일 2024.04.22 “배달 오토바이 업계 비상!”…정부, 번호판 개편 준비 중 등록일 2024.03.25 권익위,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통행 허용 여부 의견수렴 댓글 2 관련자료 이전 의왕경찰서, 이륜차 합동 단속 작성일 2021.10.08 14:36 다음 을왕리 음주 역주행 운전자, 징역 5년 불복해 대법 상고 작성일 2021.10.08 03:45 댓글 0개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