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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경찰서, 이륜차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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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5144

의왕경찰서, 이륜차 합동 단속

의왕경찰서는 최근 관내 이륜차 민원 다발 지역인 오전동 일원에서 의왕시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다.이륜차 배기소음 및 불법구조변경 사항은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자동차관리법 제52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날 합동단속은 2시간동안 이륜차 총 15대를 점검했다.특히 코로나19 관련 주문 배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이륜차 교통량은 물론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위험성도 매우 증가하여 수개월간 이륜차 집중단속과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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