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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특정사용자를 딸배라고 칭하면 명예훼손, 모욕일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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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모욕죄가 되면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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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 1페이지

초이스민님의 댓글

① "딸배!"같은 비하적 표현으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모욕에 해당됩니다. 형법 311조
② 커뮤니티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딸배새끼가! 너 딸배네! " 같은 쓰레기 댓글질 사실적시 또는 허위적시 행위 또한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됩니다. 형법 307조
근데 법적으로 성립되고 죄목도 명백하여 사이버경찰청 절차대로 진행하면 며칠 후  어떻게든 수사건수 줄이려고 경찰서에서 전화옵니다.
"계정의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소가 상당히 어렵다." 라는 이유로 30분간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특히 바혐공화국에서 "불법튜닝 같다" 같은 신고에는 득달같이 달려들지만 이륜차 입장 관련해서는 웬만하면 뭐 해줄 생각을 안합니다.
바혐선동 개미굴에서 혐오선동 댓글충 새끼 고소해본 1인.

가노님의 댓글

지난번 그 재미로 위협운전한 놈인데
경찰은 신고충들 편일거 같아서 고민입니다.
최소한 그 신고충 그 사이트에서 활동못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초이스민님의 댓글의 댓글

어쩔 수 없죠. 이제 사이버명예훼손건은 검찰에 찌르기도 안되고. 커뮤니티 내에서 작두 탈 수 밖에..
팩트로 쳐바르면 거기 상주해있던 것들이 논리결여, 비난일색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득달같이 달려들고.
계정갈이 듣보계정들 튀어나와서 "나아도 오토바이인데에~니가 물흐린다! 너때문에 못있겠네! 탈퇴하련다!" 돌아가면서 계속 불편함 유발하고
그러면 영자는 회원수 감소에 쫄려서 팩트판단 따위 치워버리고 다수 편들기 시전하고. 지금 생각해도 참 뭐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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