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판결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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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25년간 중과실로 교통사고 발생시킨적 없다
운전자는 자신이 중상해를 입을 수 있는 비정상적인 고속의 역주행을 35초간 감행할 이유 없다
운전자는 제동장치가 통제되지 않는 와중에 행인과 다른 차량을 피하고자하는 노력이 확인된다
1심 무죄
검찰 항소
2심 무죄
검찰 상고 포기
최종 무죄 뙁뙁뙁
민사는 입증책임이 현대차에 있는게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함
자세한건 한문철TV
https://youtu.be/D8wLgH7oS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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