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분류 내달부터 오토바이 소음 105dB 초과하면 과태료 200만원 작성자 정보 TOM블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작성 작성일 2023.06.29 16:44 컨텐츠 정보 1,225 조회 목록 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519351?lfrom=kakao 내달부터 오토바이 소음 105dB 초과하면 과태료 200만원 환경부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ㆍ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제작·판매되는 이륜자동차는 제작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을 0 추천 SNS 공유 신고 TOM블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레벨 37 95% 등록일 2023.12.13 ‘과태료 5만원’…서울, 오토바이도 공회전 단속한다 댓글 1 등록일 2023.11.13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100CC 초과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요구합니다. 등록일 2023.11.08 오토바이도 못 벗어난다···경찰, 13일부터 양방향 단속카메라 시범 운영 등록일 2023.11.01 터널 나타난 오토바이 군단..."선입견 깼다" 무슨 일? 관련자료 이전 "오토바이 보험, 사고 잦은 운전자 요율 달리 운영돼야" 작성일 2023.07.16 16:30 다음 보은군 이색 청년유입책…'라이더 성지' 피반령 접목 마을 조성 작성일 2023.06.21 13:59 댓글 0개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