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분류 건물 부설 주차장에 이륜차 전용구역 만들어진다 작성자 정보 TOM블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작성 작성일 2023.03.23 02:43 컨텐츠 정보 3,811 조회 목록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35937?sid=101 건물 부설 주차장에 이륜차 전용구역 만들어진다 앞으로는 건물 등의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또 주차장 출입구의 경보 장치는 시각·청각 장애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 0 추천 SNS 공유 신고 TOM블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레벨 39 98% 등록일 2023.12.13 ‘과태료 5만원’…서울, 오토바이도 공회전 단속한다 댓글 1 등록일 2023.11.13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100CC 초과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요구합니다. 등록일 2023.11.08 오토바이도 못 벗어난다···경찰, 13일부터 양방향 단속카메라 시범 운영 등록일 2023.11.01 터널 나타난 오토바이 군단..."선입견 깼다" 무슨 일? 관련자료 이전 현대해상, 인성그룹과 이륜차 보험시장 활성화 MOU 작성일 2023.03.23 02:43 다음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 어찌될까? 작성일 2023.03.23 02:41 댓글 0개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