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분류 건물 부설 주차장에 이륜차 전용구역 만들어진다 작성자 정보 TOM블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작성 작성일 2023.03.23 02:43 컨텐츠 정보 960 조회 목록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35937?sid=101 건물 부설 주차장에 이륜차 전용구역 만들어진다 앞으로는 건물 등의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또 주차장 출입구의 경보 장치는 시각·청각 장애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 0 추천 SNS 공유 신고 TOM블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레벨 35 99% 등록일 2023.12.13 ‘과태료 5만원’…서울, 오토바이도 공회전 단속한다 댓글 1 등록일 2023.11.13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100CC 초과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요구합니다. 등록일 2023.11.08 오토바이도 못 벗어난다···경찰, 13일부터 양방향 단속카메라 시범 운영 등록일 2023.11.01 터널 나타난 오토바이 군단..."선입견 깼다" 무슨 일? 관련자료 댓글 0개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