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분류 화물·이륜차, 경차처럼 유류세 30만원 환급? 작성자 정보 오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작성 작성일 2023.01.16 23:24 컨텐츠 정보 4,495 조회 목록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17910?sid=101 화물·이륜차, 경차처럼 유류세 30만원 환급? 앞으로 경차 이외 차종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습니 0 추천 SNS 공유 신고 오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레벨 38 97% 등록일 2024.06.04 전국 도로뚫기 참가인단 모집 - 앵그리라이더 등록일 2024.04.22 국내 이륜차 개선의지, 전혀 없는 것이 더욱 문제다. 등록일 2024.04.22 “배달 오토바이 업계 비상!”…정부, 번호판 개편 준비 중 등록일 2024.03.25 권익위,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통행 허용 여부 의견수렴 댓글 2 관련자료 이전 오토바이 보험료 '자동차 두배'라니…배달기사 꼼수 때문?[보험톡톡] 작성일 2023.01.16 23:27 다음 이륜차 수입 까다로워져…배출가스 인증 생략 조건 강화 작성일 2023.01.16 23:21 댓글 0개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