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분류 이수진 국회의원, 라이더 카페 영업지역 제한 ‘라이더법’ 발의 작성자 정보 오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작성 작성일 2022.08.17 17:49 컨텐츠 정보 4,655 조회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http://m.dongjaknews.com/a.html?uid=24776 [동작뉴스] 이수진 국회의원, 라이더 카페 영업지역 제한 ‘라이더법’ 발의 초등학교 앞 ‘라이더 카페’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라이더 카페 영업지역을 규제하는 이른바 ‘라이더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동작을) 의원실은 17일, 초‧중‧고등학교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라이더 카페 영업을 규제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라이더 카페는 드 0 추천 SNS 공유 신고 오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레벨 38 97% 등록일 2024.06.04 전국 도로뚫기 참가인단 모집 - 앵그리라이더 등록일 2024.04.22 국내 이륜차 개선의지, 전혀 없는 것이 더욱 문제다. 등록일 2024.04.22 “배달 오토바이 업계 비상!”…정부, 번호판 개편 준비 중 등록일 2024.03.25 권익위,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통행 허용 여부 의견수렴 댓글 2 관련자료 이전 부산경찰, 오토바이 난폭운전 집중 단속 나선다 작성일 2022.08.17 17:52 다음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1만278대 보급..승용차와 이륜차 확대 작성일 2022.08.09 00:43 댓글 0개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