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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차사고 '일용근로자 급여' 기준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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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진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나 오토바이 값만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옷이나 신발 등의 보호장비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0961

군 복무 중 차사고 '일용근로자 급여' 기준으로 보상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보상이 두터워집니다. 군 복무 기간에 차 사고를 당했을 땐, 받는 보험금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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