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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차사고 '일용근로자 급여' 기준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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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진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나 오토바이 값만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옷이나 신발 등의 보호장비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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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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