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분류 운전 중 전화 · 안전모 없는 이륜차…'찍혀서 신고되면' 과태료 문다 작성자 정보 오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작성 작성일 2021.12.14 01:28 컨텐츠 정보 4,622 조회 목록 본문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65534&plink=ORI&cooper=NAVER 운전 중 전화 · 안전모 없는 이륜차…'찍혀서 신고되면' 과태료 문다 앞으로는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 영상기록매체를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련법이 바뀝니다. 경찰에 따르면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공익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을 13개 추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오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레벨 38 97% 등록일 2024.06.04 전국 도로뚫기 참가인단 모집 - 앵그리라이더 등록일 2024.04.22 국내 이륜차 개선의지, 전혀 없는 것이 더욱 문제다. 등록일 2024.04.22 “배달 오토바이 업계 비상!”…정부, 번호판 개편 준비 중 등록일 2024.03.25 권익위,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통행 허용 여부 의견수렴 댓글 2 관련자료 이전 “이륜차 폭주 꼼짝마” 뒷번호판 단속장비 시범운영 돌입 작성일 2021.12.14 01:29 다음 급증하는 배달라이더 사고에…서울시, 상해보험 보장 첫 개시 작성일 2021.12.14 01:28 댓글 0개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