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분류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서 오토바이로 자전거 탄 어린이 치상 벌금 500만 원 작성자 정보 오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작성 작성일 2021.06.08 19:21 컨텐츠 정보 2,892 조회 목록 본문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6081601232149a8c8bf58f_12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서 오토바이로 자전거 탄 어린이 치상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2021년 6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3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20대)은 2020년 10월 25일 낮 12시5분경 125c 오토바... 0 추천 SNS 공유 신고 오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레벨 36 97% 등록일 06.04 전국 도로뚫기 참가인단 모집 - 앵그리라이더 등록일 2024.04.22 국내 이륜차 개선의지, 전혀 없는 것이 더욱 문제다. 등록일 2024.04.22 “배달 오토바이 업계 비상!”…정부, 번호판 개편 준비 중 등록일 2024.03.25 권익위,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통행 허용 여부 의견수렴 댓글 2 관련자료 이전 배민 ‘단건배달’ 도입하자 ‘배달비 무료’ 꺼낸 쿠팡이츠 작성일 2021.06.08 19:21 다음 아파트단지 배달오토바이 '사냥' 사건, 반전 이루나 작성일 2021.06.05 17:23 댓글 0개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