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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이륜차 불법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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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이륜차 불법 꼼짝마

의정부경찰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의 외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오토바이 배달이 증가하고, 불법개조 오토바이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정부 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금오동 일원에서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단속에서는 이륜차 전조등 임의변경·개조 2건, 불법 부착물 6건, 번호판오염 2건, 후미등고장 4건 등 총 14건을 단속했다.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소음방지 장치나 조향장치 등 기타 외관을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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