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기사 분류

대법 "농업용 4륜 오토바이, 자동차 아니다"

컨텐츠 정보

본문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4014200004?input=1195m

3731077640_O76losUa_43ded0b6b19af323677d3acbe1eb000f58946f84.jpg
del.png
대법 "농업용 4륜 오토바이, 자동차 아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농업용 사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다녀온곳 랭킹


스케줄달력


최근글


새댓글


회원랭킹


--> --> --> --> -->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