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분류 대법 "농업용 4륜 오토바이, 자동차 아니다" 작성자 정보 오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작성 작성일 2021.10.15 11:50 컨텐츠 정보 6,084 조회 목록 본문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4014200004?input=1195m 대법 "농업용 4륜 오토바이, 자동차 아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농업용 사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오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레벨 38 97% 등록일 2024.06.04 전국 도로뚫기 참가인단 모집 - 앵그리라이더 등록일 2024.04.22 국내 이륜차 개선의지, 전혀 없는 것이 더욱 문제다. 등록일 2024.04.22 “배달 오토바이 업계 비상!”…정부, 번호판 개편 준비 중 등록일 2024.03.25 권익위,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통행 허용 여부 의견수렴 댓글 2 관련자료 이전 “개 짖는 소리에 넘어졌다” 3400만원 요구한 오토바이 운전자 작성일 2021.10.15 11:51 다음 올해 ‘이륜차 사고’ 사망자 서울만 59명…단속 현장 가보니 작성일 2021.10.15 11:48 댓글 0개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