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분류 대법원 "보험사, 계약시 '이륜차 관련 약관' 설명해야" 작성자 정보 오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작성 작성일 2021.09.27 13:17 컨텐츠 정보 5,408 조회 목록 본문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2183_34873.html 대법원 "보험사, 계약시 '이륜차 관련 약관' 설명해야" 상해보험 계약 때 보험사가 '오토바이 사용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사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A씨... 0 추천 SNS 공유 신고 오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레벨 38 97% 등록일 2024.06.04 전국 도로뚫기 참가인단 모집 - 앵그리라이더 등록일 2024.04.22 국내 이륜차 개선의지, 전혀 없는 것이 더욱 문제다. 등록일 2024.04.22 “배달 오토바이 업계 비상!”…정부, 번호판 개편 준비 중 등록일 2024.03.25 권익위,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통행 허용 여부 의견수렴 댓글 2 관련자료 이전 [크로스체크] 번호판 가리고 골목으로 '쏙'…단속 비웃는 도망자들 작성일 2021.09.27 13:17 다음 '오토바이 안전 배달시간' 나온다…빅데이터 수집 작성일 2021.09.27 13:16 댓글 0개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