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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1년 오토바이 불법개조 및 소음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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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1년 오토바이 불법개조 및 소음 합동 단속 실시

(김포=유창수기자) 경기도 김포시 교통과, 기후에너지과는 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여름철 굉음을 발생시키는 불법개조 오토바이에 대하여 합동 단속을 여름 기간 중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배달앱과 배달대행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고 있으며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질주와 소음기 불법 개조 등으로 최근 소음관련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다.시는 단속결과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불법 개조한 부위는 원상복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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