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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50대, 2심서 윤창호법 적용 ...형량 3년→4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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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12%'와 '20대 청년 라이더 살해혐의'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아예 논외로 싹 치워버렸네.


1심 : "눈빛이 선명했고, 다음날에도 사고경위를 기억했다. 윤창호법 안해. 3년 토닥토닥~♥"

2심 : "사고직전까지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유족 엄벌 탄원 윤창호법! 4년 토닥토닥탁~*♡"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1092601000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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