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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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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 특별단속 추진

(제천=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서장 이동환)는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내달 31일까지(48일간) 이륜차 ·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이 증가하면서 빠른 배달을 위한 이륜차의 교통법규 경시 현상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경찰의 집중적인 안전활동이 필요한 시기이다.이번 특별 단속기간에는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사고 요인행위에 대해 강력단속과 계도가 이뤄지며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의 법규 위반행위도 단속을 강화한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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