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분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10월부터 벌금 300만원…안전검사 도입 작성자 정보 오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작성 작성일 2021.09.03 14:56 컨텐츠 정보 5,212 조회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https://economist.co.kr/2021/09/02/policy/issue/20210902142500607.html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10월부터 벌금 300만원…안전검사 도입 정부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확정‘이륜차 정비자격증’ 도입번호판 없이 달리면 과태료 300만원 0 추천 SNS 공유 신고 오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즐찾&다녀옴 레벨 38 97% 등록일 2024.06.04 전국 도로뚫기 참가인단 모집 - 앵그리라이더 등록일 2024.04.22 국내 이륜차 개선의지, 전혀 없는 것이 더욱 문제다. 등록일 2024.04.22 “배달 오토바이 업계 비상!”…정부, 번호판 개편 준비 중 등록일 2024.03.25 권익위,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통행 허용 여부 의견수렴 댓글 2 관련자료 이전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택시와 충돌…30대 사망 작성일 2021.09.03 14:57 다음 음식 배달 오토바이 출입·승강기 금지, 인권위는 ‘감감 무소식’ 작성일 2021.08.30 15:49 댓글 0개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