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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라이더 살해해도 "응. 윤창호법 적용 안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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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부 뇌병형신 판새새끼님 눈구녕에 두바퀴 짜리 운전자는 사람 같지도 않아서 물건 친걸로 따졌나 보네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님!"을 판새가 보여주는 나라.

 

 

기자 : "9월 대전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던 승합차 1대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덮쳐 오토바이 운전자 23살 A 씨가 숨졌습니다."

 



한국의 라이더 형님들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1원 한 푼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줄로 아뢰옵니다. 



누구는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

누구는 바퀴 두개짜리 탄다고 전체일반화로 49년동안 차별/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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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으이그 판셔들 너희도 피해자가 될수있다 명심해라 !

 

2. 도대체 이 나라 판사들은 왜 이러냐 공부만 하다가 머리가 돌아버린건가?

 

3. 음주운전인데 음주 수치와 상관없이? 수치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진짜 맞아? 음주운전이 정말 수치와 상관없다는게 맞냐고 판사공개해.


4. 음주운전인데 음주 수치와 상관없이?

수치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진짜 맞아? 음주운전이 정말 수치와 상관없다는게 맞냐고 판사공개해.


5. 판새들 클라스~~~


6. "윤창호법 적용을 위해서는 수치와 상관없이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하는데, 당시 사진에서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고, 다음 날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

수치와 상관없이? 수치는 중요한 기준 아닌가요? 당시 사진에서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 사진으로 눈빛 보면 판독 가능한가요? 다음 날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억? 그 기억을 믿어주는 건가요? 그리고 기억 못할 정도 되어야 윤창호법 적용 되나요?

7. 음주에 사망 사고인데!?왜!? 판사도 당해봐야 알제~

관련자료

댓글 1개 / 1페이지

초이스민님의 댓글

청와대 국민청원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 죄가 없다니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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