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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휴대폰 거치대 단속? 그냥 삥뜯기 그 이하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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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절대 일반화를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공무원 분들이 있기에

정부산하기관이 부정부패비리로 모조리 썩어빠졌어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것입니다.

국민 피눈물 묻은 혈세 빨아 먹는 기생충들아.

제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분들 욕먹이지 마세요.


"조직의 일원으로 이번일에 대해 많은 회환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공무원 생활을 해왔기에 지금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경찰청 경위 최경락





휴대폰이 단속장비 탐지? 그래서 거치대가 불법?


이제 본격적으로 계절에 따라 "호~오토바이 소음!" 타령으로 시작하는 대국민 혐오선동ㅈ|랄과 함께 티끌만한 트집거리 하나라도 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악스카이웨이는 어떻게든 찍어 누르겠답시고 눈에 쌍불켜고 주관적인 잣대 들이밀면서 강압적으로 하겠죠.

<지들 눈에 거슬린다고 하는 짓거리 "아니. 이게 뭔 불법이에요?"- https://youtu.be/sOC7dB6g61Q >

최근의 튜닝 완화 개정안에 휴대폰 거치대도 포함되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조만간 단속 대상도 아닌 휴대폰 거치대로 삥뜯는 세금충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이에 반박하는 정보를 올려보겠습니다.




경찰이 해 온 짓거리. 삥뜯기 목적의 "아님말고~"식 단속

“경찰 기분따라 단속하네요” 교통법규 잘 지켜도 맘에 안 들면 과태료입니다

경찰의 과잉 단속 영상에 누리꾼 공분... 서부서 사과문 게시

신호위반 단속하다 비난의 늪에 빠졌던 음성경찰서 공식사과

생사람 잡는 교통경찰.. 아님 말고?


이 할당량 채우는 짓거리에 바혐을 섞으면 "오토바이 거치대 불법!" 타령 같은 짓이 나옵니다.

이미 2014년에 경찰청에서 민원답변에 정식으로 합법이라고 해도 2017년에도 그 이후에도 거치대 단속질은 계속되어왔고요.

현재 아래같은 상황이라 이의제기도 귀찮아졌으니 단속시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대응하여 끝내십시오.

(일부가 아닌 다수의 지역 경찰서 사이트에서 자유게시판은 폐쇄상태입니다.)

쓴 소리는 듣기 싫어 자유게시판을 닫아버린 경찰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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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은 받고 싶어요~ 랍시고 남겨둔 [칭찬합시다]게시판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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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허구헌날 팩트 쳐발리니 범칙금 이의신청 서비스는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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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더럽고 치졸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단속은 아님말고~ 식으로 지들 편하게 삥뜯고 억울하면 니가 시간내서 직접 와서 처리해라?

이러니 세금충이라고 하고 대한민국 사법제도 공권력 신뢰도가 OECD 회원국 최악 클라스를 찍는겁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존재가 찾아와서 사과를 해야죠. 사과 받을 사람을 시간낭비 해가며 오라가라 하는 무개념 행정. 이따위로 하다 바혐문철한테도 팩트 쳐발리고 "모.. 모멸감!" 거품물고. 언제적 공권력입니까? 미개했던 7080년대도 아니고.


예의란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자에게나 갖추는것입니다. 국민 등쳐먹기나 하는 기생충에게는 절대 예의를 갖추지 마십시오.

벌레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행위를 호구라고 하는겁니다.


휴대폰 거치대로 단속ㅈ랄하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따지십시오.

1. 대뜸 비슷한거 갖다 붙여가며 몰아가기 시전할겁니다. 이것은 한국 전 온라인에서 여론선동질 짖어대는 댓글알바들이 하는 짓거리고 공무를 수행한다는 것들이 국민 삥뜯는것도 딱 그 수준인거죠.



도로교통법 49조 1항 4 위반! 너 단속장비 탐지임! 


일반적으로 전국민이 사용하는 휴대폰은 자체적으로 단속장비를 탐지할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걸고 넘어지는건 휴대폰 네비게이션 어플인데 그러면 바혐국 공무원들의 무지함을 비판해 온 그 유튜버분 말씀처럼 

정말 "개ㅈ도 모른다!" 입니다.

i 네비게이션 앱은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로부터 맵데이터를 전송받아 저장하고 단말기 GPS 위치정보와 결합하여 경로안내를 표시합니다.
ii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마켓에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 발생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합법적으로 서비스제공 됩니다. 이에 반할 시 리젝(반려,거절)당합니다.

iii 콘텐츠 제공 플랫폼에서는 현지 법률에 위배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신고를 받으며 이를 확인하고 삭제 처리합니다.

삭제 처리 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은 합법이라서 남아있는겁니다.

(예 : Google의 콘텐츠 및 제품 정책은 전 세계 어디에나 적용되지만 Google은 현지 법규에 따라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액세스를 제한하는 절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한국에서 내비게이션 앱은 합법적으로 서비스 제공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불법이 아닌 정식으로 서비스 되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일 뿐이고 휴대폰은 그 자체로 단속장비를 탐지할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 49조 1항의 4와는 관련이 없다! 모르면 공부 좀 하고 단속다녀라.

만약 엄청난 수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네비게이션 앱이 불법이라고 한다면 절대다수의 국민이 이를 이용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한 공권력이 직무태만이나 해왔으면서 이를 빌미로 삥뜯는 강도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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